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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군산·부안·고창 음식·숙박업체 체불 '눈덩이'…전년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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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산고용노동지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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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부안·고창지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체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7월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요 업종의 체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노동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2명(37%), 207명(43.4%)이 감소한 반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는 55명(28.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불액도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25억8800만원(48.7%), 4억4300만원(33.6%) 감소한 반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3억500만원(55%)이 증가하는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금품체불 신고사업장 18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예비감독대상으로 선정해 6월 한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이중 21개소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해 금품체불과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21개소)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 33건(21개소) Δ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17건(11개소) Δ금품체불 16건(9개소) Δ취업규칙 미신고가 15건(15개소) 등이었다.

금품체불의 경우 적발된 총 73명(3117만3000원)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1838만3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길고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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