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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성폭행 해보고싶다"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vs불가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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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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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들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벌떡 떡볶이 점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글에 대해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앞서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갈 때가 젤 좋아.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이 SNS 계정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티즌은 분노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계정주가 벌떡 떡볶이 가맹점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다.

이에 벌떡 떡볶이 본사는 17일 홈페이지에 등촌점 폐점 소식을 알리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져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했다.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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