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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 낮춘다··· 등록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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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절차가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사무소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에 신청해서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유급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영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내야 한다는 실적 관련 요건은 폐지했다. 고용부 측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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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투명성은 강화한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는 기존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평가를 받게 받아야 하며 경영공시 의무도 주어진다.

한편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지난달 기준 총 2,249곳이다. 사회적기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07년의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으로 전체의 60.2%다. 경영상황도 좋아지는 추세로, 개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은 2017년 말 현재 1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4% 늘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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