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직장 후배의 몸에 가구 조립 등에 쓰는 목공용 스테이플러를 수차례 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에도 폭언과 폭행이 잦았던 김 씨는 피해자에게 나사못이나 자갈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 관계 등으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했지만,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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