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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의혹 확산] 민정수석때 투자 약정했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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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표 5촌 조카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신고재산 56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된 코링크사모펀드(PE)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 씨의 코링크 PE회사 명함에는 직함이 ‘총괄대표’로 명시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 후보자 가족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활용해 투자유치 등 상호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투자 권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실소유주이거나 펀드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씨가 실소유주이거나 펀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 후보자 이름을 내건 펀드 투자 유치, 관급공사 투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장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투자약정이 이뤄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 일가에 펀드 투자가 이뤄진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지 2개월 후인 2017년 7월 말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이 100억 100만 원이라며 조 후보자가 74억을 투자할 것을 믿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이 조 후보자 가족만을 위한 ‘가족 펀드’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재 해당 펀드에는 조 후보자 가족 외에 추가로 이뤄진 투자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가족가 절세 및 편법 증여를 위해 펀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가 조카 조 씨로부터 상품 소개만 받았을 뿐, 조 씨가 펀드상품에 관여하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유치에 힘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백지신탁을 할 수 있었지만, 주식보유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펀드는 그 이후 배우자가 결정한 일로, 조 후보자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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