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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전북도,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구축…22일 모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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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관제시스템 활용한 번호판 단속

뉴스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전북도 제공) 2019.8.2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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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도는 22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모의단속 훈련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도내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노후경유차 단속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도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번호판 정보를 관제시스템에 입력하면,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식별용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되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모의 훈련을 통해 단속시스템의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가상으로 발령하고, 다음 날인 22일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단속을 하게 된다.

도는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단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조기에 활용하겠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를 몰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단속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모두 12만6380대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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