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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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한 사례가 많다”며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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