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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동료 여경들 성추행 경찰관 2심도 유죄…벌금 7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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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도 없었다" 항소 기각, 1계급 강등 징계받고 근무 중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잘못됐다는 A씨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남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사이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 허벅지를 만지거나 출동 현장, 사무실 등에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머리카락을 잡거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 보고 도중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며 볼을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해당 성추행 혐의로 1계급 강등 내부징계를 받고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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