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안정치연대, 광양·곡성·구례)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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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 시 단위 중 세무서가 없는 곳은 광양시가 유일하다. 이에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광양 지역 납세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은 세무민원 위해 순천세무서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는 광양읍 기준 약 8km, 다압면 기준 50㎞ 가량의 거리다.
정인화 의원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그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고, 2020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근무인원 35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광양지역의 국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신속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화 의원은 “광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 문제를 해결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예산의 국회통과를 관철해 광양시민과 기업인들이 납세규모에 걸 맞는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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