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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제천시, 농지 불법 개발행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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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생활쓰레기 대량 매립…市 "확인못했다"

뉴스1

제천시 동현동 1만6000여㎡규모의 농경지가 불법 개발됐으나 당국의 느슨한 행정조치에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는 완전히 부지 정리가 끝난 상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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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농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7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최근 원상복구 명령에만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동현동 일부 농경지에서 지난해부터 1만6000여㎡규모의 부지에 당국의 개발허가도 받지 않은 성토작업이 벌어졌다.(본보 2월19일자)

당시 이 농지바닥에서 하천 도로까지 높이가 2~4m에 달해 이곳을 메우는데 중장비를 동원해 1년동안 엄청난 양의 성토작업이 이뤄졌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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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당시 동현동 농경지 복토 현장에서 확인된 다량의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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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농경지는 토지주 11명이 동의하에 모 개발업자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와 일부 폐기물까지 다량이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이후 제천시는 즉시 현장을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토지주들에게 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제천시는 우량농지 개량 등 성토높이가 2m이하 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m가 넘는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했다"며 "측량을 통해 정확히 시정이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았을 당시 성토높이나 폐기물매립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미루다 모든 정지 작업이 마무리된 최근에서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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