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광주와 전남 나주·함평·영광·구례·곡성·화순 지역 사업장 552곳(요양·숙박시설, 학원,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이다.
근로감독관 34명이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준수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자율개선 계도기간으로, 사업장 스스로 기초 노동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취약 근로자의 기본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기초 노동질서 점검을 펼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기초 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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