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A(26)씨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께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환풍기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척을 들은 B씨는 화장실 문을 붙잡은 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체포 당시 나체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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