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파면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20대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여교사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첫번째 의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사제간 성추문은 기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사제간 도리에 혼란을 줄수 있다”며 “법이 허용해도 교육현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개인일탈로 본다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발언은 수긍하기 힘들다”며 “도교육청은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경찰 재조사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교사의 비교육적 언행이 학기초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며 “해당 학교에 다른 피해사례가 없는지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미혼인 여교사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 나이가 이보다 많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돼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생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