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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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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재심 재개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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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2) 씨의 재심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된다.

20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 씨의 재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검사나 피고인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5월 20일 공판기일이 열린 지 석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김 씨는 지난 3월 6일 18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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