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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 유산 경험… 20대는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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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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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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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여성의 경우 여성 노동자 유산 비율이 비직장여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라는 이슈페이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유산 및 분만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해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임신과 출산 시기의 건강상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지적했다. 여성 노동자의 유산 비율은 2015년 기준 24.5%로, 2006년 18.7%였던 것과 비교해 5.8%p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대와 30대 여성 노동자의 유산 비율은 같은 연령대 피부양자(비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여성 노동자 유산 비율은 2015년 기준 29.4%로, 비직장여성이 17.3%인 것과 비교해 12.1%p 높았다. 30대 역시 여성 노동자는 26.1%로, 12.1%인 비직장여성 유산비율보다 5.5%p 높았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여성의 고용 확대 정책이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임신·출산과 관련해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여성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이 유산을 한 사건을 소개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자녀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피해’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제32조)와 모성의 보호(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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