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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TF초점] 'DLS 쇼크'에도 증권가, 우리·하나 투자 권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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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를 촉발하게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권고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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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내 '톱픽'에 단기 선호종목 추천까지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업종 내 최선호주(톱픽)와 단기 선호종목으로까지 추천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20일 한국투자증권은 '아쉬운 금리연계형 DLS 사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진 상황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거래건별 전수조사 및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고 분석했다. 동시에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 원과 5만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테일과 관련됐던 파워인컴펀드(2005년 판매, 2008년 문제 제기) 사례를 비슷한 과거 예시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감원 분조위가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고,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비율은 20~40%로 판결 났다.

백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 스프레드 축소, 운용자산 쏠림 현상, 경제주체의 자산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지주를 '톱픽'으로 제시했다. DLS 사태와 최근 금리하락으로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했지만 반등의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게 백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원달러 환율, 중국 민생투자 관련 노이즈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5%에 달하는 하나금융지주를 최호선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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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투자증권와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하나금융을 업종 내 '최호선주'로, 하나금융투자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을 단기 선호종목으로 꼽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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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나금융투자도 "단기 선호종목은 시장 우려가 컸던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라고 언급했다. 또 두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1600원, 3만24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유럽 금리 연계형 DLS 손실 이슈 등이 투자심리에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이미 저점을 찍은 은행주(株)가 기술적 측면에서 단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꺼내며 시장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려 했다. 그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유럽 금리 연계형 DLS 판매 잔고가 많아 시장의 우려가 컸고 주가도 상당폭 하락했지만 사모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과거 고위험상품 원금손실 손해배상이 있었던 파워인컴펀드(20~40% 배상)와도 차이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은행 손실 여부가 결정될 텐데 설령 손해배상 조정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사례별 성격이 강해 총 배상 규모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결합펀드(DLF)·DLS 전체 판매액 8224억 원 가운데 각각 4012억 원, 3876억 원어치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팔았다. 상품 판매의 약 96%가 두 은행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 역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은행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번 주 내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본사를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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