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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변종 대마 매수·흡연’ SK·현대家 3세, 내달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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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양·매수일시 변경…1년6개월 구형은 유지

대마 공급 20대, 추가 범행 확인돼 재판 속행

뉴스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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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2)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6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정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3000원, 정씨에게 1년6개월에 1524만2000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마 매수 양과 매수 일시 등 공소사실 변경을 위해 심리기일을 한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대마를 매수한 정확한 일사와 양에 대해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각각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최후 진술을 통해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최씨와 정씨 측은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최후 진술을 통해 유년기 이른 유학생활 홀로 외롭게 보내야 했던 가정환경과 재벌가 3세로 자신의 꿈과는 달리, 회사에서 막중한 직책과 책임을 맡으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대마에 이른 사정을 각각 밝히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씨의 추가 범행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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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29)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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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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