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0월25일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허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허 씨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 행정부는 최근 허 씨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을,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기도 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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