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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주 52시간 강행에 기업들 아우성인데…보완 입법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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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 전달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후 산업 현장 어려움 지속”

“시행규칙·고시 개정으로 기업활동 지원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도, 경직된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개선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은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경총은 “근로시간 경직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제도간의 활용 영역과 필요성이 다르므로 구체적 업무 상황과 직무, 직종 등에 따라 노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들이 동시에 개선,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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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비롯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주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본의 유연근무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보다 연장근로시간 총량도 많고, 운용에 있어서도 제한 단위를 주가 아닌 월, 연 단위로 길게 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국보다 정산기간도 길고, 운용에 있어서도 연장근로제도의 추가 활용을 통해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길게 인정하고 있으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넓게 인정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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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유연근무제도 보완 관련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개선해 유연근무제의 제도 활용 폭을 넓혀달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경영계가 입법 사항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입법 이전이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수용,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업들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은 제도 자체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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