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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1월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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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9월 6일까지 12일간 원서접수

수능 11월 14일…성적 통지는 12월 4일

이데일리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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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일 기준 주소지와 출신고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마찬가지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시험 영역과 과목 변경, 원서 접수 취소 등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11월 18~22일까지 5일간 제출서류 구비 후 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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