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해설]‘푹+옥수수’ 공정위 의결, 다음번 M&A도 완화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 공급만 해지 말라는 공정위

KT의 지상파 실시간 의무제공 주장 배제

콘텐츠는 필수설비 아냐..티빙+KT, SKT+티브로드 청신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푹·POOQ)과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옥수수(oksusu) 기업결합에 내린 시정조치는 향후 미디어 인수합병(M&A)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 시정조치는 수평결합·수직결합·혼합결합 등 3가지 기업결합의 유형 중 수직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이후 진행될 미디어 시장의 M&A 역시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년 이후 CJ ENM의 실시간스트리밍방송(OTT) ‘티빙’과 KT의 ‘올레tv모바일’이 기업결합할 경우 CJ 단독회사라는 점에서 지상파 3사의 콘텐츠 지배력 전이보다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진행 중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 역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에 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로 혼합결합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3년 전에 이어 이번 ‘푹+옥수수(신설법인 브랜드 웨이브)’ 심사에서도 결합상품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이번에 OTT 시장을 기존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월정액이나 콘텐츠 건별로 돈을 내는 ‘유료 구독형 OTT’로 한정해 광고로 돈을 버는 유튜브와는 다른 시장으로 봤는데, 공정위 스스로 ‘OTT 시장이 매우 동태적이어서 이런 상품시장 획정은 이번 사건만이다’라고 밝혀, 기준이 달라진다면 OTT 지배력 전이 문제는 더 완화될 조짐이다.

이데일리

출처: 공정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 공급만 해지 말라는 공정위..실시간 제공 배제

공정위는 4가지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KT의 지상파 3사 콘텐츠 KT 올레tv모바일 실시간 제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①올레tv모바일이나 U+모바일tv에 기존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게 했고 ②다른 OTT(티빙 등 포함)가 지상파 VOD 요청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토록 했을 뿐이다.

또 ③지상파3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고 ④SK텔레콤의 이동통신이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웨이브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KT 임원이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지배력 해소를 위해 지상파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혼합결합(결합상품) 조건도 강하게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9월 17일 새 브랜드 ‘웨이브’를 론칭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측은 “통합OTT는 글로벌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이데일리

출처: 공정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필수설비 아냐..티빙+KT, SKT+티브로드 청신호

KT 고위 관계자는 “CJ OTT 티빙과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이후 티빙과 올레tv모바일의 결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리되면, 우리나라에는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하반기 국내 상륙 예상), 네이버TV, 카카오TV, 웨이브(푹+옥수수), U+모바일tv외에 티빙+올레tv모바일 등이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번에 △지상파 콘텐츠의 콘텐츠 공급시장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3사를 합친 점유율(41.1%)를 언급해 CJ ENM(13.0%) 단독으로 결합한다면 지배력 전이가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 △시장이 동태적이라는 이유로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변경 요청기간을 사무처안인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는 공정위가 지상파 콘텐츠를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 개념이 아닌 핵심 콘텐츠 개념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SK텔레콤+티브로드 M&A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쟁사들은 결합상품(혼합결합)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미디어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 ‘지상파 푹+옥수수’ M&A에서 두 차례나 혼합결합 시 지배력 전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를 담당한 사무처 국장은 3년 전 심사 당사자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고,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