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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 위원수 7명→11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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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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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공인회계사의 시험·선발인원·자격취득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다른 자격사 위원회보다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연직 위원의 비중은 43%에서 36%로 축소된다. 따라서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 수가 각각 3명, 4명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4명, 7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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