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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2020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2일 시작…시험은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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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올해 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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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교에서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엔 접수하지 않는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 이후엔 원서를 접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에서 일괄 진행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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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올해 수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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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2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려면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 절차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 이내에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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