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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자일동 소각장 부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광릉숲 핵심지역과 4km, 전이지역 1.8.km에 위치해 있다는 점 △소각장 운영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 △의혹투성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밀어 붙인 졸속 민자사업이라는 점 △피해 대상자들과 소통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4가지를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설치 반대이유로 들었다.
의정부시는 그러나 지난 7일 포천시가 시민 7만 여 명의 의정부시 소각장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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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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