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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국인 싫다"며 김포공항서 음주난동 日공무원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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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싫다”며 난동을 피운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19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47)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케다씨는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하며 하공사 직원에게 물건을 던졌다. 직원에게 발길질과 주먹질도 서슴치 않았다.

다케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그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중징계 의향을 표명했다.

다케다씨는 NHK를 통해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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