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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법 위반, 현 사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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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대법원 판결 남아… 검찰 조사 시 명확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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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로고/사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법 위반 혐의 관련 현 사장과 무관하며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직접고용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도로공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규탄하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일부 수납원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고 했다.

서비스업의 특성, 직접지휘 명령 부존재 등 도로공사에 유리한 정황이 있어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혐의 관련 이강래 사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해 용역업체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수납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자 전환배치, 100%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리체계 개선 등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부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에게는 기간제 조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현재 비동의자 중 일부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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