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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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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별다른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은행 앞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B씨에게 "너는 개 끌고 다니니깐 개새끼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행인 등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다양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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