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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9년 만에 재심' 무기수 김신혜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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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해남지원서 재심 재판 재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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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 재판을 받는 김신혜(42) 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김 씨가 지난 6월14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재심 재판을 진행 중인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토록 요청하는 제도다.

광주고법은 현재의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 수사와 압수 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9월28일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현재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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