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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의회 교섭단체구성 조례심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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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내부 의견 수렴 부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의당 충북도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도당은 20일 "청주시의회는 소수정당 억압, 의회 민주주의 역행, 예산낭비, 의원놀음인 교섭단체 구성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 조례(안)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과 기능, 지원 등이 담긴 이 조례는 지난해 부정적 의견에 계속심사로 처리를 미뤘던 것"이라며 "의원 수가 소수인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의회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계속 심사 전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향후 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반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과 연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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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이 지난해 11월30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했다..2018.11.30/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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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교섭단체 구성 규정과 기능, 지원 내용을 담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39명의 시의원 중 25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13명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소속의원이 1명인 정의당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이어졌고 의회운영위는 사실상 보류인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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