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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공정위, SKT-지상파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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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취득 및OTT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SK텔레콤의CAP주식 30% 취득계약,OTT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다른OTT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OTT사업자가 지상파방송VOD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콘텐츠를 오히려 제공받지 못하는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OTT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OTT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OTT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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