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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절반 "진입규제로 한국서 사업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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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지적…"근본적 규제 개선 필요"

보고서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투자때문 지배력 희석 안된다"

이데일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한국 시장의 진입규제에 따른 사업화 제약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아산나눔재단·구글스타트업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중 사업화 제약을 넘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1%(불가능 13곳, 제한적 18곳)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영향 평가 및 유권해석 시간 감축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한 룰 수립 등을 제언했다.

특히 경영권 걱정 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지배력의 희석 없이 대규모 자금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자들이 투자를 통해 회수한 일부 자금으로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높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을 갖췄음에도 데이터 관련 낡은 규제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외국 인재 유입에 유리한 환경 조성도 제안했다. 또 정부와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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