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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기자수첩]`셀프 개혁` 한계 넘어야 할 김명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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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해 대법원장 권한 분산 시도

위원 구성에 영향력 행사…`견제보단 정당화` 비판

2년간 성과없는 사법개혁…자문회의 개선책 내놔야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난 19일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공포하며 관보에 게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경험한 사법농단 사태 이후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설치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셀프 개혁`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대법원장 권한 집중 문제를 과연 법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로서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기는커녕 되레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위원 구성에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주된 근거다.

사법농단 사태와 그 이후 대처를 보면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의심은 법원이 자초한 면이 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을 비롯해 상당수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 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것부터가 사법부 불신의 시작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사법개혁 성과가 눈에 띄지 않기에 지금까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의심을 불식하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당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설득력 있는 설명과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떠올리면 어떤 자구책이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길어질수록 법원의 상처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법원 신뢰 회복의 디딤돌이 돼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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