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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 11명으로 확대…"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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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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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추가돼 4명이 된다.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추천 1명이 빠지는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되고 민간전문가가 1명에서 3명으로 2명 순증한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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