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업무불이익 등 8개 기준 제시
안양시 © 뉴스1 |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 산하 전부서 및 기관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단계·유형별 판단기준, 대응법, 진단테스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갑질의 유형을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 총 8개로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대호 시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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