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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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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다른 자격시험 위원수에 비해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 확대와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직무가 제한되는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중 회사합병, 주식 상속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지체없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에서 예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 선임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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