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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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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장대호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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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과 20대 여성을 토막 살인한 오원춘,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계부를 살해한 김성관 등 흉악범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에는 전 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인 장대호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 투숙객으로 찾아온 자영업자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머리와 팔다리 없이 몸통만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 여기서 장대호의 지문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장은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았는데, 경찰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는 막말을 남겼다. 장대호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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