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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사 불러와”…판결 불복해 인천지검 청사 난동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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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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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1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 정문 초소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에게 "담당 검사를 불러오지 않으면, 화염병으로 불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문 초소와 인천지검 청사 본관 건물 지하 1층에 무단 침입해 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심보다 낮은 판결이 선고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청탁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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