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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등학교 기간제 기혼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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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다. 기혼인 이 여교사는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였고, 현재 학교에서 면직 처분된 상태로 시교육청이 징계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모 고등학교 측은 올해 5월 이 학교의 전 기간제 30대 교사 A씨가 남학생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학부모로부터 이런 의혹을 접한 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학교에 해당 사안을 알린 상태였다. A씨는 올해 초부터 B군의 과외공부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부모가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상태다. A씨와 B군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을 파악됐다. B군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 역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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