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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수억 뒷돈' 청주산단관리공단 前국장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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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검찰이 임대업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이모 전 국장(64)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 나눠 구형하고, 추징금 2억76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범행 과정 사이에 다른 형사사건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형량을 나눠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중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관리공단 측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공단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A씨 등 2명에게 임대해 주고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조카를 공단 산하기관에 채용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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