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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래방 도우미 추행·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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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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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 울산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씨에게 "용돈을 더 주겠다"며 밖으로 유인한 뒤 야외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B씨를 추행했다.

그는 이어 도망가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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