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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도교수의 선심이라면 이런 교수 아는 게 특권, 보통 학생은 이런 기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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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조 교수 딸 논문 1저자,불가능에 가깝다"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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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적이거나 지도교수가 선심을 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도교수가 선심을 쓴 것이라면 이런 선심을 베푸는 교수를 아는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닐까요. 평범한 고교생은 이런 기회 자체가 없지요." 고려대 의대의 한 외과 교수 A씨는 이렇게 분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2학년 때 의학논문의 제 1저자로등재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의대 교수들은 조 교수 딸의 논문 관련, "고교생이 의학논문1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 교수는 "문제의 논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인 것이다. 고교생이 갑자기 이런 걸 연구하기 어렵고, 논문을 작성하기도 어렵다. 공저자로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1저자는 주도적으로 논문 작성을 해야 한다. 논문을 디자인하고 쓰고 그래야 하는데, 2주 (인턴십으로)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의대 교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생부터 실험실에서 살았다면 몰라도 실험실에 오자마자 실험을 못 한다.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투입하는 건데, 2주 만에 실험을 끝내고 논문을 쓸 수 없다. 대부분 인턴십 학생은 2주 동안 자료 정리를 도와주거나 일부 실험에 참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A 교수는 "고교생이 그 논문을 썼다면 굉장한 천재적 소녀일 거다. 노벨상감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장을 지낸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명예교수)은 "사정이 뭔지 알아봐야 하겠지만 연구 윤리 중 오서십(저자 되기)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연구자의 재량권이 크다. 현저하게 연구 윤리 기본원칙과 다르면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의학 관련 학회를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Q : 고교생이 의학 논문의1저자가 된 거 때문에 시끄럽다.

A : (고교생 1저자는)누구나 이상하다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일상적이지 않다. 고교 2년생 제 1저자는 일상적이지는 않다. 책임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Q : 의학논문에 고교생이 저자로 올라온 적이 있나.

A : 가끔 대학생이 오른다. 가령 생물학과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해 의대에서 실험하면서 논문을 쓴다. 이런 관련 학과 대학생이 의학논문의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고교생은 없었다.

Q :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A : 입시제도 탓이다. 요즘은 아마도 입시와 관련한 목적에서 공동저자에 들어오려는 일이 생긴다.

Q : 단국대가 조사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나.

A : 전혀 간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 연구자의 재량권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B씨는 "2주 만에 논문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문의 가설 설정, 분석과 해설, 결론, 한계, 토론 등에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1저자가 된다. 이런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전에 실험연구실 경험이 있는지 ▶가설 토론에 충분히 참여했는지 ▶분석에 깊게 참여하고 해석에 참여했는지 ▶논문을 실제 작성했는지 등을 따져 조건이 맞지 않으면 1저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이 인턴십을 마치고 교수가 논문을 써줬다면 1저자가 될 수 없다"며 "만약 제대로 했다면 학생이나 지도교수가 연구 일지를 담은 노트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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