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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先분양 의혹'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해명…"불법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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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 예약받은 것"

"8월중 토지매매 계약 체결, 대금 완납할 것" 밝혀

뉴스1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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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불법 사전 상가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0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전 분양은 사실이 아니며 건축물 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혀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결국 유성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이 순항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치게 됐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매매 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이달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대전시의 구조 심의와 유성구청의 착공 신고를 앞두고 있고 금융주관사인 KB투자증권과 KB부동산신탁사의 대리 사무를 통해 그 어느 사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청은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 Δ공고 없이 상가 분양 가능 여부 Δ분양 금액의 5% 납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 Δ1층 상가 분양 완료 등 수십 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16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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