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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 인원수 7명→11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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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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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인원수가 늘어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의 인원은 7명에서 11명으로 4명 확대된다. 현재 자격심의위는 당연직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선안은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을 추가했다. 민간 위원은 3명이 늘었고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도 바뀌었다.

기존 공인회계사장 추천 1인은 민간위원이 되기 위해 추천만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추천 외에도 10년 이상 공인회계사 경력이 필요하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인원이 1명이 늘었고 시민단체 추천인원 1명은 빠졌다.

기존 1명이었던 민간 전문가를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10년 이상 경력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 선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동근 수습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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