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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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20년(24%) 720명, 2021년(27%) 810명, 2022년(30%) 900명 등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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