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응시 원서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신청은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해당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험생은 응시 원서를 낸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 원서를 접수·변경 신청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