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삼양홀딩스, 자사주 2832주 처분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1억 70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2832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2014년 11월 28일 (주)삼양홀딩스와 (주)삼양엔텍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다.

처분예정 기간은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이투데이/김기송 기자(kissong@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