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간쇼핑몰과 단순 비교 부적절 주장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나라장터 등록제품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가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민간 쇼핑몰이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매달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적발되면 가격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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