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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민서류 접수 서두르다 낭패 볼라...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24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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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접수하다가 영주권은 물론 원금상환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수속업체와 프로젝트 선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상향되기 전에 급한 마음에 이주업체와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주)의 김용국 외국변호사(미국)는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자칫 영주권도 못 받고 투자금회수에도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접수도 접수이지만 오히려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다.

가령 시간이 촉박해 자금출처 부분을 엉성하게 했다간 바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접수에서 승인까지 2년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거절돼 다음에 또 진행하려면 투자금 90만 달러 제도 아래서 진행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빠른 시간에 자금출처와 성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수속 능력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게 관건이다.

김 변호사는 “고객들로선 과거의 실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곳을 찾아 자신의 실정에 맞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전세자금 등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상주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사정을 모르는 외국변호사 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금융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낫다.

수속과 관련해 반드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보유한 곳을 찾는 것도 유리하다. 업계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수속 직원의 맨파워가 약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부모의 미국 영주권으로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영주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해당 자녀의 나이가 20년 11개월이라고 가정하자. 서둘러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가의 실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승인이 났더라도 미국대사관 인터뷰과정도 만만치 않죠. 미국여행허가신청 (ESTA)시에 음주운전 기록을 잊고 잘못 체크해서 그 당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드러나 문제될 수 있다. 미리 체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이민변호사를 찾아야합니다.”

서둘러 접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십상이다. 투자금까지 보내놓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때가 늦다. 특히 지금처럼 변경된 미국 이민법 발효(11월 21일)를 앞둔 상황에서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주㈜는 현재까지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 100% 승인에 9차례에 걸쳐 100% 원금상환을 했다. 한 건의 접수 거절 사례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93세대(255명)의 수속을 밟았고 82세대(225명)의 승인 실적을 보였다.

이는 이민법에 정통한 3명의 외국변호사가 상주하기에 가능했다. 이들 외국변호사는 라이선스를 걸고 자기 책임 아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완서류가 나와도 문제를 해결해 한 건도 거절되지 않았다.

수속팀의 경험도 한 몫 했다. 총 9명의 수속팀이 이민전문 외국변호사들과 손발을 맞추는데 대부분 과장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여기에다 프로젝트분석가가 투자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고른다. 미국 정착 후에는 한미 세법에 정통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세금신고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면서 사후 고객관리를 진행한다.

김용국 외국변호사는 “검증할 시간이 촉박하면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과거의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곳을 찾아 상담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한편 국민이주(주)는 오는 2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후 개별상담도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설명회 참가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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