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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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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손님을 살해한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씨가 지난 18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씨(38)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장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지만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사망한 피해자)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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