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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소득세, 소득 상위 10%가 79% 부담하는데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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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18년도 총수입결산분석

세부담 쏠림현상 선진국보다 높아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만으론 한계, 과세기반 넓혀 포용적 복지국가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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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내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을 보면 2017년 기준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결정세액에서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나타났다.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다.

고소득층 내에서도 세부담의 격차가 컸다. 소득분위를 20개 구간으로 나눠보면 20분위(상위 5% 이상)가 통합소득세의 66.2%, 19분위(상위 10% 이상~5% 미만)가 12.3%를 부담했다. 20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 19분위는 11.9%이다. 19분위의 소득비중은 20분위의 절반 수준이지만 세부담 비중은 20분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이 상위 5%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중산층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 5분위별로 봤을 때 4분위(소득상위 40% 이상~20% 미만)의 세부담 비중은 7.2%, 3분위(상위 60% 이상~40% 미만)는 1.9%에 그쳤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은 41%에 달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30.8%), 호주(15.8%), 캐나다(17.8%)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예정처는 “상위 소득구간은 경기변동과 제도변화 등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광범위한 면세자 비율은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만으로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과세기반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2017년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대기업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2% 증가했고 특히 소득세(84조5000억원)는 12.5% 늘었다.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 더 걷히는 데 그쳤다. 올해 기업실적은 더 악화되고 있어 내년 세수전망은 더 나쁘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허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증세만으로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정비를 시도했으나 결국 연소득 3억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액 한도만 2000만원으로 묶는 등 제한적 개편에 그쳤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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